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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태료 vs 범칙금 차이
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 알아봅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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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칙금 | 과태료 |
단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거나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입니다. | 범칙금보다 더 가벼운 금전적 처벌로, 행정행위나 절차를 위반한 경우 시청이나 군청 같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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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지서를 직접 받은 분들은 아시겠지만, 범칙금이 조금 더 싸게 책정되어있습니다. 하지만 벌점이랑 같이 되어있죠.
여기서 주의 할 점은 범칙금은 벌점 유무와 상관없이 운전자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기록으로 남게 되어 보험료 갱신 시 보험료가 할증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반면 과태료는 차량명의자 기준이기때문에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기록으로는 남지 않습니다. 이러한 이유로 과태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(+ 사전 납부 하면 20% 할인되 됩니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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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착한 마일리지 제도
경찰청에서 착한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,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. 1년간 무 위반,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, 만약 4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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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은 정부24 혹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. 접수에 조금 귀찮을 수도 있으니, 직접 경찰서, 지구대, 파출소 등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. (코로나 때문에 요즘 방문을 자제 권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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